2024년 결혼세액공제, 꼭 알아두세요! 신청하는 방법 완벽정리!
2024년부터 신혼부부를 위한 새로운 세금 혜택인 결혼세액공제가 시행됩니다. 🎉 혼인신고를 마친 신혼부부는 생애 한 번에 한해 1인당 최대 50만 원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. 특히,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각 50만 원씩 총 100만 원까지 세금 감면이 가능하니 꼭 알아두세요!
✔ 결혼세액공제란?
- 적용 대상: 혼인신고를 완료한 거주자 (초혼·재혼 관계없이 생애 1회)
- 감면 금액: 1인당 50만 원
- 맞벌이 부부: 각각 50만 원씩 총 100만 원
- 적용 기간: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경우
📅 적용 시점은?
혼인신고를 한 다음 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2024년 3월에 신고했다면 2025년 연말정산(2024년 귀속 연말정산)에서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📄 결혼세액공제 신청 방법
연말정산 방식에 따라 신청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 대표적인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:
- 회사 HR 시스템 이용: 연말정산 항목에서 결혼세액공제 선택 및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(회사에 시스템이 있다면)
- 홈택스 이용: 홈택스 연말정산 메뉴에서 항목 체크(결혼세액공제) 및 혼인관계증명서 업로드 (본인이 직접 작성한다면)
홈택스-> 편리한 연말정산-> 공제신고서 작성->부양가족 명세에 본인 세액공제 결혼(Y) 후 계속해서 신고서 작성 및 제출
📂 신청에 필요한 서류
결혼세액공제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:
- 혼인관계증명서: 필수
- 가족관계증명서: 추가 요청 시 제출
혼인관계증명서 발급하는 방법
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 접속👉
⚠️ 유의사항
- 적용 기간: 2024~2026년 사이 혼인신고를 완료한 경우에만 적용
- 생애 1회: 초혼·재혼 관계없이 한 번만 혜택 가능
(사례1) 30살 A(초혼)와 28살 B(초혼)가 ’24년 3월 혼인신고한 경우
- ’25년 연말정산 시 A와 B 모두 50만원씩 세액공제
(사례2) 결혼세액공제를 받은 40살 C씨(재혼), 35살 D(초혼)가 ’26년 3월 혼인신고한 경우
- ’27년 연말정산 시 D만 50만원 세액공제
(사례3) 결혼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적이 없는 E(재혼)와 F(재혼)가 ’26년 7월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
- ’27년 연말정산 시 E와 F 모두 50만원씩 세액공제
결혼세액공제는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. 특히, 맞벌이 부부는 최대 1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니, 혼인신고와 관련 서류를 준비해 연말정산 시 꼭 신청해 보세요! 😊
앞으로도 유익한 재테크 정보를 쉽고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. 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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