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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귀속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조건 및 신청 방법 총정리

정보두입 2025. 1. 2. 09:00

2024년 귀속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

💡 월세 세액공제란?

내가 매달 내는 월세의 일부를 세금에서 돌려받는 제도에요!
2024년 귀속분부터 더 많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. 😊

그리고, 소득 요건도 상향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으니, 내가 해당하는지 반드시 알아보세요!

📈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요?

  • 2024년부터 공제 한도: 1,000만 원으로 UP! (예전에는 750만 원이었어요.)
  • 공제율: 15% 또는 17% (내 연봉에 따라 달라져요)
    • 연봉 5,500만 원 이하: 17%
    • 연봉 5,500만 원 초과: 15%

💰 예를 들어볼게요!

  1. 월세 30만 원이면?
    한 달에 30만 원씩 내면, 1년 동안 360만 원을 냈겠죠?
    👉 공제율 17%를 곱하면 61만 2천 원을 돌려받아요!
  2. 월세 80만 원이면?
    1년 동안 960만 원을 내고, 공제율 17%를 곱하면 163만 2천 원을 돌려받아요!
  3. 월세 100만 원이면?
    1년 동안 1,200만 원을 내도 최대 1,000만 원까지만 공제돼요.
    👉 공제율 17%를 곱하면 170만 원을 돌려받습니다.

🏡 공제받으려면 조건이 있어요!

1. 월세 사는 집 조건

  • 전용면적 84㎡ 이하 
  • 또는 집값 기준 4억 원 이하 (kb 부동산 시세)
  • (둘 중 하나만 맞으면 돼요!)

2. 소득 조건

  • 연봉 8,000만 원 이하 (종합소득금액 7천만원)

3. 무주택자 조건

  • 부모님이나 가족이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공제받기 어렵습니다.

✍️ 추가로 꼭 챙길 것들!

  • 계약자 이름이 나여야 해요!
   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대신 계약했더라도 기본공제대상자(나이, 소득요건 모두 충족) 조건을 만족해야 해요.
  • 주민등록 주소계약서 주소가 같아야 해요!
    만약 주소가 다르면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. 😭
  • ✅ 월세를 내 이름의 계좌에서 보내야 해요!
    임대인이 아닌 집주인 가족 계좌로 보냈다면, 집주인 소명서를 받아야 해요.

📜 월세 세액공제 받을 수 없는 경우는?

  • 부모님과 같은 세대(주민등록)로 등록돼 있고 부모님이 집을 소유하고 있을 때.
  • 월세 계약서의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다를 때.
  • 월세를 현금으로 내거나 다른 사람 이름으로 계좌이체했을 때.

🌟 월세 세액공제 꿀팁!

  • 세대주가 아니어도 공제가 가능해요!
    내가 세대원이더라도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으면 내가 공제받을 수 있어요.
  • 학생·사회초년생도 공제가 가능해요!
    부모님이 대신 계약해도 조건만 맞으면 공제가 가능하답니다.
  • 관리비는 공제 안 돼요!
    공제받는 금액은 순수 월세 금액만 해당해요. 관리비는 제외입니다.

🎯 놓치지 말고 꼭 챙기세요!

1년 동안 낸 월세에 따라 최대 17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!
월세를 내는 친구라면, 이 공제 조건에 맞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.
💸 한두 달치 월세를 공짜로 돌려받는 기회일 수도 있어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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🎯 자주 묻는 질문 (국세청 상담센터)

Q: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 판단여부는 부부 합산인가요?

A: 아닙니다.
월세액 세액공제를 받는 근로자 본인의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.
배우자의 총급여액은 포함하지 않고, 맞벌이의 경우에도 부부합산하여 총급여액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.

 

Q: 배우자 명의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월세액 세액 공제가 가능한지?

A: 예, 2017년부터는 근로자의 기본공제대상자(배우자 등)가 임대차계약을 체결한
경우에도 다른 공제요건을 갖춘 경우 월세액 세액공제를 적용받을 수 있습니다.
단, 기본공제대상자는 나이, 소득요건을 모두 충족하여야 합니다.

 

Q: 과세연도 중 주택을 취득하여 유주택자가 된 경우 주택 취득 전에 지급한 월세액에 대하여 공제가 가능한가요?

A: 안됩니다.

월세액 세액공제는 과세연도 종료일(12.31.)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(요건충족 시 세대원 가능)가 공제를 적용받는 것으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취득하여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유주택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없습니다.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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